[LA중앙일보]발행 2021/04/01 경제 1면
예납세금 납부일은 4월 15일
막판 절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은퇴 및 건강저축계좌 개설 마감일 역시 5월 17일로 연장됐다.
개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세 보고일을 다음 달 17일로 늦춘 국세청(IRS)이 개인은퇴계좌(IRA, Roth IRA)와 건강저축계좌(HSA) 개설 및 적립 마감일을 다음 달 17일로 연장했다고 최근 밝혔다.
따라서 지난해 소득이 늘어나 세금 부담이 커진 납세자들은 은퇴계좌 설립 및 적립을 통해 절세와 노후 대비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보고 마감일(올해는 5월 17일) 전까지 IRA를 개설하고 납입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며 “세금도 절약하고 노후자금도 준비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세금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IRA에 적립금의 이자 소득에 관한 세금을 은퇴까지 연기도 가능하다.
IRS에 의하면, 회계연도 2020년과 2021년도의 연간 최대 적립액은 6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7000달러까지 가능하다. 부부가 IRA에 저축할 경우, 연간 최대 1만2000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2021년에 적립했어도 2020회계연도 세금보고에 활용할 수 있다.
또 메디케어 개혁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용 저축계좌인 HSA의 마감일도 5월 17일로 미뤄졌다. 만약 가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디덕터블)이 높다면 HSA 활용을 검토해 보는 게 좋다. HSA 계좌 적금 역시 세제 혜택 대상이기 때문이다. 디덕터블 이상의 의료비용이 발생하면 HSA계좌에서 인출해서 사용하게 되며 65세가 지나면 IRA나 401(k)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2020년 연간 HSA 적립금 한도의 경우, 개인 플랜 가입자는 3550달러, 패밀리 플랜 가입자는 7100달러다. 만약 55세 이상이라면 4550달러와 8100달러까지 각각 1000달러를 추가로 적립 가능하다.
국고로 귀속될 미수령 세금 환급금 청구 마감일도 다음 달 17일로 연장됐다. 즉, 다음 달 17일까지 회계연도 2017년의 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IRS는 최대 3년 전의 세금보고까지 접수한다.
저스틴 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회장은 “개인 납세자와 일부 개인 사업체의 소득세 신고와 은퇴 및 건강저축계좌에 관한 마감일은 연장됐지만 예납해야 할 세금 납부일은 4월 15일로 변함이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